“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돈은 못 받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끊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 개념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일 것
- 대기기간(실업 신고 후 7일) 이후 재취업할 것
- 재취업일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을 것
-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사업을 시작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것
-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사업 영위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
누가 제외되나요?
다음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사한 직장의 사업주나 관련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 전부터 채용 약속이 되어 있던 회사에 입사한 경우
- 월 보수가 5,740,000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고용보험 적용 대상 공무원은 예외)
-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이미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
예를 들어,
- 구직급여일액: 60,000원
- 남은 일수: 100일
→ 60,000원 × 50일 = 3,000,000원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창업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자: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 고용·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사업자: 과세증명자료,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 영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65세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영위 증명서류 제출 가능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취업 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유지된 뒤 해야 하며, 6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 실업급여 추가 혜택
정리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통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재취업할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제외 조건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