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처럼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기대 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아닌, 작은 회사 다니는 분들부터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하루에 1시간 덜 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가 사장님에게 “직원 월급 깎지 말고 1시간 일찍 퇴근시키거나 늦게 출근시켜주세요. 대신 그만큼의 손해는 나라에서 돈으로 보상해 드릴게요!”라고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 시간 조정 예시: 9시 출근 → 10시 출근 (퇴근은 그대로 6시)
- 월급: 1시간 적게 일하지만, 월급은 깎이지 않음
2. 모든 회사가 다 해줘야 하나요?
아니요, 강제는 아니에요.
이 제도는 사장님이 “우리 회사도 이거 할게요!”라고 신청해야만 쓸 수 있어요.
- 대상 기업: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은 제외될 수 있어요)
- 사장님 혜택: 직원이 이 제도를 쓰면, 정부가 사장님께 직원 1명당 한 달에 30만 원씩 (최대 1년) 지원금을 줍니다.
3.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른가요?
네,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비교해 볼게요.
|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 성격 | 법으로 정해진 권리 (의무) | 회사의 자율적 선택 |
| 월급 | 일 안 하는 시간만큼 월급이 줄어듦 (대신 국가가 일부 보전) | 월급이 하나도 안 줄어듦 |
| 핵심 | 많이 줄이고 싶을 때 (주 15~35시간) | 딱 1시간만 조정하고 싶을 때 |
주의! 두 제도를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만약 겹친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4. 아이가 몇 살일 때까지 가능한가요?
-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 기간: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직원은 최대 1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한 명당 1년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원(나): 사장님이나 인사팀에 “저 아이 학교 보내야 해서 10시 출근제 쓰고 싶어요”라고 말을 꺼내야 해요. 사장님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회사(사장님): 회사 규칙(취업규칙)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직원이 이 제도를 1개월 이상 잘 사용하면, 사장님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요약하자면!
이 제도는 “사장님이 신청해주면, 나는 월급 깎임 없이 하루 1시간을 아이를 위해 쓸 수 있고, 사장님은 나라에서 돈을 받는” 서로 윈윈(Win-Win)하는 제도예요.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나 사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