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5만원 상향(2024.07 기준)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25만원 상향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 가입 기간: 2년 이상
  •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납입 금액: 해당 면적별 예치금 이상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 세대주 여부: 세대주
  •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 과거 당첨 사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없음

민영주택:

  • 가입 기간: 2년 이상
  •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납입 금액: 해당 면적별 예치금 이상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 세대주 여부: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무주택 기간: 해당 주택 유형별 요건 충족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 과거 당첨 사실: 해당 주택 유형별 요건 충족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월 납입금 25만원 상향

  • 2024년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납입해도 청약 가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은 납입 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납입 인정 금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꾸준히 납입하여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1순위 조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 면적 등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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