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 꼬마빌딩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상가 1층, 위에는 주택이 있는 이른바 ‘꼬마빌딩’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한 번은 막히십니다. 홈택스 화면이 어렵기도 하고, 상가와 주택을 같은 월세로 묶어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월세 받았으니 그냥 다 똑같이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상가와 주택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홈택스에서 오류가 계속 뜨게 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임대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신고해야 합니다.

  • 상가 월세 → 과세
  • 주택 월세 → 면세

전부 과세도 아니고, 전부 면세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겸용 임대입니다.


왜 상가는 과세이고, 주택은 면세일까요?

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 사람이 사는 주택 임대는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장사를 하는 상가 임대는 사업 활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가 다르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

신고하다가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상가와 주택 월세를 한 금액으로 합쳐서 신고함
  2. 전부 면세로 처리함
  3. 전부 과세로 처리함

이렇게 하면 홈택스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명세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오류가 계속 뜹니다.


예시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연간 월세가 모두 합쳐서 2,28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층 상가 월세: 1,200만 원
  • 위층 주택 월세: 1,080만 원

이렇게 나뉘어 있다면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상가 1,200만 원 → 과세
  • 주택 1,080만 원 → 면세

합계는 같아도, 들어가는 칸은 완전히 다릅니다.


홈택스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1. 메인 신고서 화면

  • 과세표준명세: 상가 월세 금액만 입력합니다.
  • 면세수입금액: 주택 월세 금액만 입력합니다.

이 두 칸의 합계가 전체 월세와 같아야 합니다.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이 서식은 꼭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나누어 씁니다.

  • 첫 줄
    • 임대구분: 상가
    • 과세구분: 과세
    • 임대료 수입금액: 상가 월세
  • 두 번째 줄
    • 임대구분: 주택
    • 과세구분: 면세
    • 임대료 수입금액: 주택 월세

이렇게 두 줄로 나누어 적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월세를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받은 월세만 신고합니다.
  • 다만 세무서에서 “일단 받은 것으로 보고 신고하라”고 안내받은 경우에는 그 안내에 맞춰 신고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기준을 쓰든, 상가와 주택을 나누는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넣지 않습니다.
  • 보증금 이자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이걸 부가가치세에 넣으면 오류가 나거나 신고가 꼬이게 됩니다.


한 줄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 주택 꼬마빌딩 임대는
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홈택스 오류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마무리 말씀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은 처음 신고하실 때 거의 반드시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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