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마일리지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카드로 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국세는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증여세 역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납부 특성상 일반 결제와는 다른 조건과 제한이 있으며, 카드사 혜택도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 카드결제 가능 여부, 절차, 유의사항, 납부 방식별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25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모든 국세는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체크카드도 가능 (즉시 출금)
- 간편결제(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는 불가
단,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카드 혜택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시 수수료
카드사 및 결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드사 | 수수료율 (2025년 기준) | 비고 |
---|---|---|
국내 모든 카드사 | 납부 금액의 0.8% ~ 1.0% | 신용카드 기준 |
체크카드 | 0.5% 내외 | 일부 은행 연계 시 무료 |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증여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약 4만~5만 원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카드 납부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세금납부 → 납부할 세금 조회] → 증여세 선택
- [납부하기] 클릭 → 납부수단에서 ‘신용카드’ 선택
- 카드 정보 입력 후 납부 완료
납부 내역은 바로 출력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은 가능할까?
국세 납부는 카드사마다 적립/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적 인정은 되지만, 포인트 적립·캐시백 제외로 설정된 카드 많음
- 일부 프리미엄 카드(예: 아멕스, 삼성카드 블랙 등)는 혜택 일부 유지
- 카드 납부로 할부 가능하지만 이자 발생
카드 납부와 계좌이체 비교
구분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
수수료 | 발생 (0.8~1.0%) | 없음 |
납부시간 | 즉시 가능 | 즉시 가능 |
혜택 | 실적만 인정, 적립은 제한적 | 혜택 없음 |
분할납부 | 할부 가능 (이자 있음) | 불가능 |
카드 납부 시 주의사항
- 타인 명의 카드로도 납부는 가능하나, 세법상 ‘대납’ 간주 가능성 존재 → 증여세 추가 부과 우려
- 가급적 수증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 권장
- 카드 결제 금액 포함하여 전체 증여 금액 추적 주의
👉2025 가족 간 증여세 총정리 | 부모·자녀·배우자 간 면제한도와 신고 기준
실제 사례: 자녀 명의 증여세를 부모 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세 B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8,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약 600만 원을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600만 원에 대한 추가 증여세 약 6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처럼 납부 수단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누가 부담했는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증여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할부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혜택은 제한적이고,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시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사전에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여세 계산기 활용법과 실제 예시’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