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차상위계층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실업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

즉,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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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게 별도 실업급여는 없지만

정부는 실업급여 외에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구직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 제도를 참고하세요.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의지가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만 15~69세 미취업자 +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최대 300만원(월 50만 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일자리 알선 제공

②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상위계층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약 73만 원(2025년 기준) 생계비 지급
  • 조건에 따라 1회 또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

③ 지자체 일자리 사업

거주 지역 시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대상 단기 일자리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공공근로, 지역특화 일자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혜택도 꼭 챙기세요

  • 건강보험료 경감 (50% 감면 가능)
  • 전세자금 대출 우대
  • 교육비·급식비·교통비 등 각종 지원

마무리

차상위계층이 실업 상태일 경우, 실업급여만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자체 일자리 등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직접 고용보험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한 제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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