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할 때 전입신고 안 되는 원룸, 쉐어하우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 기숙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에어비앤비 장기 숙박 같은 대안 주거 형태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곳은 전입신고가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의 존재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쉐어하우스 운영주와 작성한 입주 계약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월세, 보증금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청년 가구 +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반전세 포함)
-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특히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의 형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계약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원룸, 쉐어하우스, 사글세 계약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임대차 기간,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적법성 확인: 해당 집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거주지에서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입주 계약서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