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배우자, 소급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관련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주목!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 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되었어요. 육아지원 3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1. 육아휴직: 더 길게, 더 자유롭게!

  • 기간 연장: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이제 아이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겠죠?
  • 분할 사용 확대: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플 때, 갑자기 돌봐야 할 때,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 과거 사용자도 혜택: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도 함께 육아!

  • 기간 확대 &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빠의 육아 참여, 이제 당연한 일이죠!
  •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아이 곁을 더 자주 지킬 수 있겠죠?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과 육아, 둘 다 잡자!

  • 대상 확대 &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되고,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초등학교 졸업까지 쭉~ 사용할 수 있답니다.
  • 자유로운 사용: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방학에도 눈치 보지 말고 사용하세요!
  • 육아휴직 연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계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을 쓰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죠!

4.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유급 2일)로 확대되고, 급여 지원도 신설되었어요.
  • 연차 및 출산휴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어 불이익이 없어요.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는 100일로 확대되었답니다.

5. 시행 시기

육아지원 3법은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법률 공포일(2024년 10월 중순 예상)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은 2025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되지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혜택은 2024년 10월 중순부터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상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복직 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사업주가 별도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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