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퇴사하셨나요? 1월에 회사를 그만두면 작년(2025년)에 번 돈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금 노는 중인데 어떡하지?”라거나 “새 회사에 눈치 보여서 서류 못 내겠는데?”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황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은 ‘작년에 내가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2026년 1월에 그만뒀어도, 2025년 1월~12월까지 일해서 받은 월급은 무조건 정산 대상입니다.
상황 1. 1월 퇴사 후 바로 새 회사에 들어간 경우 (이직자)
가장 편한 방법은 ‘새 회사’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 방법: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세요.
- 결과: 새 회사가 전 회사 월급과 지금 월급을 합쳐서 대신 계산해 줍니다.
- 쉬운 예시: > 길동 씨는 1월 5일에 A 회사를 그만두고 1월 20일에 B 회사로 옮겼습니다. 길동 씨는 A 회사에 전화해서 서류를 받은 뒤, B 회사 경리팀에 갖다주었습니다. 이제 B 회사가 길동 씨의 작년 세금 계산을 전부 끝내줍니다.
상황 2. 1월 퇴사 후 현재 쉬고 있는 경우 (무직/휴식 중)
지금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도와줄 회사가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방법: 2월 연말정산은 그냥 건너뛰세요. 대신 5월에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 결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오면, 작년 카드 값, 의료비 등을 넣고 직접 계산합니다. 오히려 회사 눈치 안 보고 꼼꼼히 챙길 수 있어 환급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쉬운 예시: > 영희 씨는 1월에 퇴사하고 잠시 쉬며 여행 중입니다.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연락할 곳이 없어 당황했지만, 5월에 집에서 노트북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10분 만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영희 씨 통장으로 세금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고졸 취업자·초보 직장인 필독)
Q1. 전 회사에 연락하기 너무 껄끄러워요. 서류 안 받으면 안 되나요?
- A: 괜찮습니다! 전 회사에 연락하기 싫다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3월쯤 되면 홈택스에 여러분의 서류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거 보시고 5월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Q2. “직장인은 5월 신고(종합소득세) 못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 A: 거짓말입니다. 원래 직장인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5월에 따로 안 하는 것뿐이지, 퇴사자나 공제를 놓친 직장인은 누구나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권리니까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Q3. 연말정산 안 하면 벌금 나오나요?
- A: 돈을 돌려받아야 할 사람(환급 대상자)이 안 하면 그냥 내 돈을 국가에 기부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인데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벌금)가 붙을 수 있으니, 5월에는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실적인 추천 가이드
- 새 회사 눈치가 보인다면? → 전 회사 서류 내지 마세요. 그냥 5월에 직접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귀찮은 게 싫다면? → 전 회사 서류 받아서 지금 회사에 내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지금 쉬고 있다면? → 달력에 ‘5월 세금 환급받기’라고 적어두고 그때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연말정산 놓쳤다고 내 돈 사라지는 것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5월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