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합법적으로 피하는 법과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2021년에 이미 도입됐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신고 안 하면 금전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단,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고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만 원
-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의외로 금액이 꽤 크죠?
부주의로 놓치면 생각보다 큰 손실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오프라인: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같이 등록된다는 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보증금 보호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통 생각하시는 아파트, 빌라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곳들도 포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 상가 안에 있는 주택, 공장 내 숙소 등 실제 거주 목적의 공간
단기 임대나 출장 숙소처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꼭 체크하세요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하셔야 해요.
-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요.
정부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전월세 시장은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도 불안하고, 시세 파악도 어렵죠.
그래서 정부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정책 설계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정리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가능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니,
잊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