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피하는 법

6월부터 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합법적으로 피하는 법과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2021년에 이미 도입됐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신고 안 하면 금전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단,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고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만 원
  •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의외로 금액이 꽤 크죠?
부주의로 놓치면 생각보다 큰 손실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1.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2. 오프라인: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같이 등록된다는 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보증금 보호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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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통 생각하시는 아파트, 빌라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곳들도 포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 상가 안에 있는 주택, 공장 내 숙소 등 실제 거주 목적의 공간

단기 임대나 출장 숙소처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꼭 체크하세요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하셔야 해요.
  •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요.

정부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전월세 시장은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도 불안하고, 시세 파악도 어렵죠.

그래서 정부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정책 설계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정리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가능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니,
잊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