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돈을 줬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줬는데 세금이 붙을 수 있나요?”
증여세는 흔히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모든 타인 간 무상 이전에도 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할 경우,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한도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타인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납세자 구분을 정리하고, 실수로 인한 추징을 피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의 기준
세법상 ‘타인’이란 다음을 제외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손자, 조부모 등)
- 배우자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 등 일정 범위 내 친족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 지인, 연인, 친구, 동거인, 룸메이트, 사업 파트너 등은 모두 ‘타인’으로 간주됩니다.
타인 간 증여 시 면제한도
가족 간 증여에 비해 타인 간에는 매우 낮은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관계 | 면제한도 (10년) |
---|---|
직계존비속 | 2천만 원~5천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타인 | 1천만 원 |
즉, 10년간 총 1천만 원 초과 금액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칫 친구 결혼식 축의금으로 1,500만 원을 주었다면 세금 신고가 필요한 셈입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
모든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은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이는 타인 간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 A씨가 친구 B씨에게 2천만 원을 송금 → B씨가 수증자 → B씨가 증여세 납부의무자
다만, B씨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추징하면, B씨는 가산세까지 포함해 납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자인 A씨에게도 ‘자금출처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 남자친구에게 차량 명의를 넘긴 경우
한 소비자는 본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남자친구에게 넘기고, 이전 등록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가 상당액이 무상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차량 가액: 약 2,200만 원
- 면제한도 초과분: 1,200만 원
- 예상 세액: 120만 원 내외
타인 간 증여 시 세율은 얼마나?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세율이 붙는 건 아니지만, 공제한도가 낮아 과세표준이 커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타인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1천만 원 초과분이 과세표준이 되며 10% 세율 적용 → 세금 100만 원 발생
주의사항: 국세청의 입증 기준은 ‘무상이냐 아니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차용증, 이자 송금 기록, 상환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증자는 소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증여할 때 절세 팁
- 공제한도 내에서 분산 증여하기 (10년 주기 적용)
- 차용계약 형태로 금전 거래할 경우 이자 송금, 계약서 작성 필수
- 부동산·차량 등 이전은 반드시 시가 기준 확인 후 전문가 상담
마무리
타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무상으로 넘겼다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경우 공제한도가 1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액 증여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세무서로부터 추징당하지 않도록, 타인 간 거래에는 반드시 증빙을 남기고, 세액 계산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간 100만 원 이하 증여가 정말 비과세인지’를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