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또 증여세가 붙는다던데 진짜인가요?” “남편 명의로 증여받은 돈인데, 제가 대신 세금을 내도 괜찮을까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세금 대납’ 자체가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 타인납부의 법적 해석, 실제 사례, 절세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기본 원칙: 증여세는 수증자의 책임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 제45조에 따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면 해당 납부액 또한 수증자가 추가로 무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2023년, A씨는 아들 명의로 1억 원을 증여하고, 1,000만 원의 증여세도 본인이 대신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1,000만 원 역시 아들이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라 판단하여 1,000만 원에 대한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총 1억 1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내면 문제가 될까?
- 부모 → 자녀 : 자녀가 받은 재산이므로 자녀가 직접 납부해야 안전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세금도 납부 : 세금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 증여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처리 : 세금·수수료 포함 전체를 증여로 본다
타인 납부가 허용되는 예외는 없나?
세법상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도 대리납부는 시스템적으로 허용되며,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하지만 법적 해석상 그 금액은 수증자가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나 실무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관대한 해석을 하기도 하며, 고의성이 없고 전체 증여 흐름이 명확할 경우 과세가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증여세가 붙는 구조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하고 세금 1천만 원도 대신 납부했다면, 전체 증여액은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 면제한도: 성년 자녀 5천만 원
- 과세표준: 6천만 원
- 1차 증여세: 약 600만 원
- 대납액 600만 원도 또 증여로 간주 → 2차 증여세 약 60만 원
이처럼 세금 자체가 또 다른 과세 요인이 되어 반복적으로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권장 방법
- 수증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납부
- 증여 직후, 수증자 명의 자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 확보
- 증여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증여하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세액 역산 필요
👉2025 가족 간 증여세 총정리 | 부모·자녀·배우자 간 면제한도와 신고 기준
역산 예시: 증여세를 포함해 1억 원을 증여하고 싶을 경우
자녀에게 총 1억 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 안에서 증여세까지 해결하고 싶다면?
- 실수령액 = 전체 증여액 ÷ (1 + 세율)
- 예: 1억 ÷ 1.1 = 약 9,090만 원 → 증여세 약 910만 원 → 합계 1억 원
이처럼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역산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추가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5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주의사항 총정리
마무리
가족 간 증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세금 대납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수증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증여금에 세금을 포함해 사전 계산 후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여세 카드결제 가능 여부와 납부 방식 비교’를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