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족 간 증여세 총정리 | 부모·자녀·배우자 간 면제한도와 신고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족 간에는 증여세가 안 붙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는 재산을 줘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가족’은 증여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 증여할 경우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부모·자녀·배우자 등 가족 간 증여 시 적용되는 면제한도, 신고 기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세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가족 간에도 증여세는 발생한다

세법상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받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가족 간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 → 자녀,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은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영역입니다.

2025년 기준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 수증자면제한도 (10년 기준)
부모 → 미성년 자녀2,000만 원
부모 → 성년 자녀5,000만 원
배우자6억 원
조부모 → 손자녀2,000만 원
형제자매 간1,000만 원

이 면제한도는 10년 단위 누적 기준이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 자주 발생하는 상황

  • 부모가 자녀 결혼자금 또는 주택자금을 계좌로 송금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실질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금액 부담
  •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고액 입금
  • 형이 동생에게 사업자금으로 거액 이체

이러한 경우 증여계약서가 없더라도, 자금 흐름과 실질적 부담 주체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방식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신고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금 출처 또는 입금 내역서
  • 재산평가서(부동산, 주식 등)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의 절세 방법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더라도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년 단위 면제한도 활용: 5천만 원 이내라면 신고 없이 가능
  •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 자녀·손자·배우자 등 공제 적용 인원 활용
  • 만 19세 이후 증여: 미성년보다 성년 자녀가 면제한도가 큼
  • 가족 명의로 자산을 취득할 때 실질적 자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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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자녀에게 분산 증여한 경우

부모가 성년 자녀 2명에게 각 4,000만 원씩 송금하여 총 8,000만 원을 이전했습니다. 자녀 1인당 면제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 의무도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한 자녀에게만 8,000만 원을 줬다면, 초과한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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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증여는 어떻게?

배우자 간은 면제한도가 6억 원으로 가장 높지만, 국세청이 ‘형식상 명의 이전인지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 실제 자금출처가 남편일 경우 증여로 간주 가능
  •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시 지분율과 자금 출처 일치 여부 중요

마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공제한도, 수증자 기준, 신고 시기를 숙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배우자·손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먼저 면제한도를 검토하고, 신고 기준과 절세 전략을 명확히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 대납 시 문제점’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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