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정기 반기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신청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소득 요건은 어느정도이고, 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끝까지 읽고 꼭 신청하세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은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만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9월에 지급받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2번 접수를 진행하여 2번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에 35%를 먼저 받고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에 받습니다.
주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총 금액은 같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가능 직업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 하반기 소득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만 신청하고 장려금을 받음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분: 상반기 신청분은 6월 30일에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신청방법
총 3가지 방식 중에 편한 방식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ARS 전화: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신청 (1544-9944)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
2024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더 간단합니다. 2024년부터 완화되었는데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득 조건, 정기 반기 차이점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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