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매년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를 보고 머리가 복잡했던 적 있나요? 특히 ‘재산세’라는 단어는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간단히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마치 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이용료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누가 내야 하나요?
매년 6월 1일에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해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내가 가진 땅이나 집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비싼 땅이나 집을 가질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답니다.
언제 내야 하나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낼 수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월에 한 번만 내면 돼요.
2024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분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2024년 재산세 납부 관련 변경사항
-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기한 확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 재산세 부과 기준 및 계산 방법
1. 과세 대상
-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과세 표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3. 세율
- 토지: 0.2% ~ 0.5% (7단계 차등 과세)
- 주택: 0.1% ~ 0.4% (4단계 차등 과세)
- 건축물: 0.25% (단일 세율)
4. 세액 계산
-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 20% (재산세와 함께 부과)
- 총 납부세액 = 재산세액 + 지방교육세
5. 세부담 상한
- 주택: 전년도 재산세 대비 105% ~ 130% (공시가격 구간별 차등 적용)
- 토지: 전년도 재산세 대비 150%
재산세 계산 예시 (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5억 원 × 60% = 3억 원
- 세율 (가정): 0.15%
- 재산세액: 3억 원 × 0.15% = 45만 원
- 지방교육세: 45만 원 × 20% = 9만 원
- 총 납부세액: 45만 원 + 9만 원 = 54만 원
2024 재산세 모의계산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 ETAX에서 재산세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