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중 깔끔하게 결과가 잘 나오는 사이트도 추천드리겠습니다.
2024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휴일 수당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에 4회의 휴일을 가집니다.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10만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총 40만원의 주휴수당을 받는 거죠.
2024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 계산기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시급, 부양가족 수 등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1초만에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일주일 기준)
- 시급
- 4대보험 가입 여부
2024 주휴수당 받는 조건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모든 근로자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임금 지급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해당 주에 무급휴가, 병가, 부상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안 주면?
주휴수당을 안주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자 분들은 아래 3단계를 따르시면 좋습니다.
- 먼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 사용자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내 거주지가 아니라 내가 일한 사업장 관할 노동청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 5단계를 거치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2024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기준)
- 최저 연봉: 2,472,880원 (최저 월급 x 12개월)
2024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및 주휴수당 받는 조건, 시급, 월급, 연봉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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