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최저월급 연봉

2024 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중 깔끔하게 결과가 잘 나오는 사이트도 추천드리겠습니다.

2024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휴일 수당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에 4회의 휴일을 가집니다.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10만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총 40만원의 주휴수당을 받는 거죠.

2024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 계산기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시급, 부양가족 수 등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1초만에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일주일 기준)
  • 시급
  • 4대보험 가입 여부

2024 주휴수당 받는 조건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모든 근로자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임금 지급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해당 주에 무급휴가, 병가, 부상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안 주면?

주휴수당을 안주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자 분들은 아래 3단계를 따르시면 좋습니다.

  1. 먼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 사용자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내 거주지가 아니라 내가 일한 사업장 관할 노동청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 5단계를 거치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2. 민원신청
  3. 서식민원
  4. 임금체불 진정서
  5. 회원 로그인 후 신청

2024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기준)
  • 최저 연봉: 2,472,880원 (최저 월급 x 12개월)

2024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및 주휴수당 받는 조건, 시급, 월급, 연봉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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