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을 총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작년보다 올랐는데요. 얼마 올랐는지, 한달에 얼마 받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다 받으세요.
2024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일단 저소득층에게 주는 돈 중에서 ‘집’과 관련된 돈입니다. 노숙자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집에 살고 계실 텐데요. 임차인이거나 내 소유 집이겠죠.
내 집이 없을 때 받는 주거급여와 내 집이 있을 때 받는 주거급여는 다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내 집 없는 분 (임차인)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는 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야 한다는 거죠.
‘기준 중위소득 48%’로 정해진 값이 있는데요. 그 값보다 월급이나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3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인 가구 금액을 보세요. 2,263,035원이죠? 그런데 나와 내 배우자가 버는 돈을 다 합쳐도 200만원이 안 된다고 해봅시다.
게다가 집도 차도 없어요. 재산이 0원인 거예요. 그러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보다 26만원을 못 버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금여 금액 (임차급여)
집 없는 임차인 분들은 주거급여를 얼마 받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우리 가족이 몇 명인지와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더 많이 주고요. 지방은 주거급여를 덜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고, 월세살이 하고 있다면 한 달에 52만 7천원을 받는 겁니다.
가족 수가 7인일 경우 6인 가구와 똑같은 돈을 받고요. 가구원 수가 8~9인일 경우에는 6인 급여에 10%를 더 해서 줍니다.
만약 내가 인천에 살고, 주민등록 상 8명 가족이 같이 산다고 되어 있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50만 7천원에 10%를 더 주는 거니까요 50만 7천원+5만 7천원=56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2. 내 집 있는 분 (자가)
내 집 있는 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임차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8%보다 돈을 많이 벌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요. 기준중위소득 30% 정도라면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00%는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요. 거기에 곱하기 0.48을 하면 기준중위소득 48%가 나옵니다. 주거급여 말고 다른 정부 지원금 받을 때도 쓰이는 계산 법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만약 내가 오래된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가족은 나 포함 2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1,767,652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벌이가 200만원 넘는다? 주거급여 못 받습니다.
자가 소유이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돈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수선유지급여)
누구나 저 돈을 100%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적을 수록 주거급여를 최대로 주고요. 소득이 좀 더 많으면 주거급여를 덜 줍니다.
- 주거급여 100% 주는 경우: 중위소득 32% 이하인 분들
- 주거급여 90%만 주는 경우: 중위소득 32% 초과 35% 이하인 분들
- 주거급여 80%만 주는 경우: 중위소득 35% 초과 48% 이하인 분들
다리가 놓여있지 않은 섬에 사는 경우에는 10%씩 주거급여를 더 줍니다. 400만원 받을 거 440만원 받는다는 거죠.
수선 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주는 돈이 아니고요. 3년, 5년, 7년에 한번씩 주는 돈입니다. 내가 3년에 한번씩 집을 수리하겠다 하면 457만원을 받고요. 5년에 한 번 수리하겠다 하면 84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치 비용을 받아서 수리한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다시 수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 내용은 벽지 도배, 장판 가는 거, 마루 보수, 보일러 수리 등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