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지역난방, 등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폭염일 때 에어컨 틀어야 하잖아요. 또, 한파일 때는 보일러 때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3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이렇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입니다. 월별로 주는 게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는데요. 폭염이랑 열대야가 길어지면 고려해볼만 하겠죠.
반대로 여름 바우처 금액이 남았다면 겨울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 및 금액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2023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고 계시는 수급자분들인데요. 아래 7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조건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
- 장애인: 정부에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안 된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신청방법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2023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니 아끼지 말고 전부 사용하세요.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자동 차감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데요. 차감 신청이 미리 되어 있는 경우만 자동으로 빠져 나가요.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도 되고,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돈을 입금 받으면 사용 기간 안에 카드 안의 금액을 전부 써야 해요.
등유나 LPG, 연탄은 직접 가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살 수 있구요. 전기나 도시가스는 영업소에 전화해서 결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 차감 신청하는 방법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023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노숙자, 비닐하우스 거주, 쪽방촌 거주 등 정상적인 집이 없으신 분)
- 동절기 연료비 지원 받은 수급자는 겨울 바우처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유나눔카드 받으신 분은 겨울 바우처 지원금 못 받아요.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 받으신 분은 겨울 바우처 돈 안 나옵니다.
2023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자격, 사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