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주의할점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및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퇴사하는 사람과 12월 31일 퇴사할 시에 연말정산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연말정산할 때 챙겨야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주의할점

12월 1일 퇴사자 연말정산

  • 중도 퇴사자: 1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므로 ‘중도 퇴사자’로 분류됩니다.
  • 퇴사 시 연말정산: 회사는 퇴사자가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 때, 즉 1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기본 공제 항목(예: 본인 기본 공제, 4대 보험료 공제 등)만 반영하여 간략하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적인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 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 계속 근로자로 간주: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음 해 초 연말정산: 회사는 다음 해 초(보통 1~2월)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모든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일반적인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추가적으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점 요약

구분12월 1일 퇴사자12월 31일 퇴사자
분류중도 퇴사자계속 근로자로 간주
연말정산 시기퇴사 시 (12월 급여 지급 시)다음 해 초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연말정산 내용기본 공제 위주,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모든 소득·세액 공제 항목 반영,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퇴사 시 수령다음 해 초 연말정산 완료 후 수령

실무적인 고려 사항

  • 회사의 처리 방식: 회사에 따라 12월 31일 퇴사자도 중도 퇴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하고 추가 공제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 퇴사 전 회사와의 확인: 12월에 퇴사 예정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처리 방식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의 선택: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고, 중도 퇴사자와 같이 처리 후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12월 1일 퇴사자는 중도 퇴사자로 분류되어 퇴사 시 간략한 연말정산을 받고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아야 하는 반면, 12월 31일 퇴사자는 계속 근로자로 간주되어 다음 해 초에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퇴사 일자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회사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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