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돌려 받는 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공장, 노가다, 식당 찬모 등.. 매일 고생해서 일한 만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분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디로 갔는지 살펴볼 기회는 흔치 않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용직으로 일한 분들도 매년 5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어떻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일용직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일용직은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 식당, 마트, 공장, 물류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급여를 받으실 때, 고용주가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을 벌었다면, 3천 원을 떼고 97,000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일용직 소득에서 빠져나간 세금은,
연말정산처럼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소득세 3%가 원천징수된 경우
- 연간 소득이 많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
-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
일용직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하기’
- 소득 항목 중 ‘일용근로소득’ 선택
- 고용주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 입금받은 계좌 입력 → 신고 제출
- 환급금은 보통 1~2달 내로 입금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고용주에게 연락해서 “작년 일한 일용직 원천징수영수증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해보세요.
모든 사업자는 세무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해서
해당 사업장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또한, 본인의 통장 입금 내역, 문자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환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약 30만 원의 세금을 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이 가능한 구조라면 20만~30만 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여러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합산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5월, 꼭 기억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때만 유일하게, 일용직 근로자도 본인의 세금 사정을 직접 정리하고
숨은 환급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를 위해 일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이 한 번의 클릭, 꼭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이번 5월, 여러분의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직접 챙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