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매년 혼란이 생깁니다.
특히 주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했거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을 냈는데도 소득으로 잡히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 원’은 어떤 금액을 말할까?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100만 원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이미 냈더라도 소득금액 자체가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탈락입니다.
양도소득(주택·해외주식)은 모두 소득요건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포함됩니다. 주택 양도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 국내주식 양도소득(과세대상일 경우)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 – 주택 양도차익 300만 원 이 있다면 두 금액을 합산해 소득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인적공제 불가가 되는 것이죠.
“주택양도소득은 이미 세금을 냈는데도 포함되나요?”
네. 일부 소득은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과세 방식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1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을 냈다고 해서 부양가족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100만 원 기준에 포함될까?
- 양도소득 (주택·해외주식·국내주식 과세분)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 사업소득 (프리랜서·임대 등)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일부
즉, 부양가족의 경제활동에서 생긴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은 포함되지 않을까?
- 비과세 소득 (장학금, 기초연금 등)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파트타임 등)
- 장애인·유공자 각종 지원금
따라서 부모님이 단순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10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공제가 안 될까?
맞습니다. 양도소득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님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했거나, 해외주식·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정리: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만 가능
- 100만 원은 ‘소득금액’ 기준이다.
- 양도소득(주택·주식)은 모두 포함된다.
- 세금을 냈어도 소득금액으로 본다.
-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하고, 양도소득은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초과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한 뒤 공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