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증여세 안 내는 법 (절세 팁)

부모님 증여세 안 내고 비과세 처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를 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세금 물리는 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용돈으로 큰 금액을 드릴 텐데요.

부모님 증여세 (생활비 드릴 때)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경우 (비과세)

증여세 안 내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을 넘더라도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걸 ‘증여세가 비과세 처리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100만원도 안 드렸다 하시는 분들은 증여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께 드린 돈 5천만원에서 1원 넘는 순간부터 증여세가 생기거든요.

만약 내가 효자라서 부모님께 이미 5천만원 이상 드렸고, 생활비도 다달이 드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은 내가 드리는 생활비와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따로 돈은 안 벌고 계신 거예요.

생활비 얼마부터 증여세 내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20만원 드리면 증여세 안 내고, 100만원 드리면 증여세 낸다. 금액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만 규정하고 있죠.

2023년 기준으로 보통 1회에 100만원 넘게 드리면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그 금액 안에서 매달 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매달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드리더라도 증여세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 내는 경우

내가 드린 용돈으로 부모님이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매달 10만원 정도로는 부동산 투자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 돈으로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이나 펀드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로 드렸기 때문에 투자는 안 되구요. 오로지 소비만 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정도로 써야 하죠.

하지만 명품백이나 명품 시계 사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치품은 중고거래할 때 값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명품 사는 걸 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생활비를 모아 명품가방을 샀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꾸준히 입금한다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증여세 현금 거래는?

ATM에서 돈을 직접 빼서 현금거래를 하면 안 들킬 것 같은데요. 1000만원 이상 현금이 인출되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께 이미 5천만원을 드렸구요. 드린 지 10년이 안 되었는데 2천만원을 더 드리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100만원씩 20번에 나눠서 인출하는 꼼수를 쓰겠죠?

그리고 부모님께 이 돈을 나눠서 드릴 거예요. 이걸 한 달에 1번씩 20개월간 나눠 드린다면 증여세 안 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자금출처 조사는 5년 이내의 거래를 살펴본다는 거구요. 상속세 조사는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봅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무 소득이 없는데 갑자기 낡은 빌라를 하나 구입하셨다? 국세청에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자금출처조사 들어가겠죠?

이때 증여세 내야한다고 하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잘못하면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부모님 용돈, 생활비 드릴 때 증여세 얼마 나오는지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