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중 수입이 생기면 수령액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반적으로 정상 노령연금은 사업소득·기타 수입이 생겨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 연금이 깎이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깎이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공단 고시 소득기준액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액은 매년 변동) - 다른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 등)과 동시에 받는 경우
└ 중복조정 규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유족연금과의 중복 수급 시
└ 중복조정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예시
- 이미 정상 노령연금을 약 10년 수령 중
- 가게 폐업 후 노란우산(공제)에서 월 50만 원 수령
노란우산에서 받는 금액은 공제금 성격으로, 위의 감액 사유(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 공적연금 중복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수입 때문에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조기노령연금이었다면 근로·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소득기준액을 확인하세요.
- 향후 다른 공적연금을 새로 받게 되면 중복조정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별 이력·소득 반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액, 중복조정 세부 규정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