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만 원씩 나눠주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현금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건 괜찮다던데, 사실인가요?”
증여세에 대해 검색해 보면 흔히 나오는 정보 중 하나가 “연 100만 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증여세 연 100만 원 비과세’의 진짜 의미를 분석하고, 오해로 인한 세무조사나 추징을 피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공식적인 면제 기준은 ‘연’이 아니라 ‘10년’ 단위
세법상 증여세는 ‘매년’이 아니라,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 부모 → 자녀(성년):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
- 기타 타인: 10년간 1천만 원까지 면제
즉, 연 100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면 총 1천만 원이 되며, 타인 간 기준으로는 면세한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증여라면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100만 원’ 기준은 왜 생겼을까?
‘연 100만 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국세청 실무상 소액거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비과세 규정이 아니며, 증여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금액이 작더라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연 100만 원씩 나눠줬다가 세무조사 받은 경우
60대 A씨는 손자 3명에게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총 9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 통장에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고, ‘계획적 분산 증여’로 간주되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액이라도 반복성과 의도성이 확인되면, 세무당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용돈은 비과세일까?
가족 간에 주고받는 소액의 일상적 생활비나 용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고가의 물건(명품, 전자기기 등)을 자주 구매한 정황이 있을 경우
- 학생이 수입 없이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따라서 단순한 ‘용돈’이라 해도 반복적이거나 자산 형성에 연결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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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해 연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건 안전할까?
세법상 ‘매년 100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세무 리스크가 낮은 금액일 뿐, 완전히 안전한 전략은 아닙니다.
안전한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10년 단위 면제한도에 맞춰 분산 증여
- 가족 수를 나눠 증여대상 분산 (예: 자녀+배우자+손자 등)
- 금전거래는 필요 시 차용계약서 작성 후 이자 송금까지 병행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100만 원씩 자녀에게 송금하면 괜찮나요?
A. 단순 용돈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10년간 누적금액이 면제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Q. 친구 결혼식에 150만 원을 줬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일시적인 선물로 간주되며, 국세청이 모두 조사하진 않지만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무리
‘연 100만 원은 괜찮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실제 세법은 10년 단위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황에 따라 적은 금액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과 면제한도 체크가 필수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족 간 증여 시 유의할 세금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