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인상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이 무엇인지, 얼마나 올랐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생활비 지원금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중증장애가 있으면 일반인보다 일하기 어렵고, 설령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 때문에 병원비, 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 등 추가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구성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장애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일할 능력이 줄어들어서 벌지 못하는 수입을 보충해주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가 없었다면 일해서 벌 수 있었을 돈”을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것이죠. 2026년 기준으로 기초급여는 월 34만 9,700원입니다.
두 번째: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도와주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거나 수리해야 하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수 장비나 보조기구가 필요한 등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런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부가급여이며, 금액은 월 9만 원입니다.
합계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월 최대 43만 9,700원
2. 2026년에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7,190원 인상됐습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1년이면 약 8만 6,280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매년 오르나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올해는 1,020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장애인연금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물가가 평균 2.1%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반영해서 2026년 기초급여를 7,190원 인상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연금은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어 물가가 올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누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나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별도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2: 장애 등급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장애 등급이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됩니다. 과거 1급, 2급, 3급 중 일부가 지금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조건 3: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땅,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일정한 계산법으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 소득인정액 = 실제로 버는 돈 +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값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여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혼자 사는 경우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40만 원 이하
-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224만 원 이하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김철수 씨 (45세, 중증장애인, 혼자 살고 있음)
- 월급: 80만 원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30만 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30만 원 = 110만 원
- 결과: 110만 원은 140만 원보다 적으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박영희 씨 (52세, 중증장애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 본인 소득: 70만 원
- 배우자 소득: 100만 원
- 재산을 환산한 금액: 60만 원
- 소득인정액: 70만 원 + 100만 원 + 60만 원 = 230만 원
- 결과: 230만 원은 224만 원보다 많으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월 20일이 1월분 급여 지급일입니다.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전국 어느 동사무소(읍·면·동 주민센터)든 상관없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배려한 제도입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 (필요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서류 작성도 도와줍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면 됩니다.
방법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연금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조사가 끝나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대상이면 다음 달부터 계좌로 매달 장애인연금이 입금됩니다.
6. 다른 지원도 있나요?
네, 장애인연금 외에도 여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대상)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이 매우 낮은 분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월 6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기 때문에 장애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이 낮은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중증과 경증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최대 월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은 못 받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급여는 장애인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해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무료)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어려운 용어나 절차가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더 올랐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꼭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고, 주민센터 직원들이 도와드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받으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그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 글이 장애인연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