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취소 방법을 알기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직자 상태일 때와 취업했을 때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실업크레딧 돈 나가는 것도 아까울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실업크레딧 취소 하기
실업크레딧 취소: 구직급여 받는 기간 끝났을 때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받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해지되고 나서는 실업크레딧으로 돈을 안 내구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돈을 내게 됩니다.
내가 구직급여 다 받고 나서도 실직 상태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실업크레딧 신청하면서 국민연금에 낼 돈의 75%를 정부 지원 받았잖아요.
지원이 끊기니까 국민연금이 갑자기 비싸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원래 내가 내야했을 돈입니다.
만약 그 돈 낼 것도 없다고 하면 국민연금지사에 전화를 하세요. 내가 계속 무직자라서 국민연금 낼 돈이 없다고 말하면 납부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최대 3년간 안 내도 됩니다.
구직급여 받는 기간이 끝나도 실업크레딧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해지를 해야 하나 헷갈리셨을 겁니다.
실업크레딧이 원래 구직급여보다 한 달 늦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가 끝난 달에도 실업크레딧은 한 번 더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내야할 돈이 한 달 늦게 나간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는 달이 8월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8월에는 실업크레딧 돈이 나가구요. 9월부터는 실업크레딧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 내가 내야할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 나갑니다.
만약 실업 크레딧으로 2만 5천원을 냈다고 하면, 실업크레딧이 끝나면 10만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실업크레딧 취소: 취업 후에 해지할 때
취업을 하면 실업크레딧 취소는 자동으로 되는데요. 4대 보험이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취업자 정보를 넘깁니다.
그러면 내가 내던 실업크레딧은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취업자가 딱히 신경쓸 건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실업크레딧 내기 싫을 때
실업크레딧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부담스럽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그만큼 연금이 깎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할 수도 있구요.
실업크레딧 해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1355로 전화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 신청을 누릅니다.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쪽으로 화면이 자동으로 내려갈 겁니다.
- 거기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누릅니다.
평생 무직자로 살 거 아니면 납부예외 신청 하지말고 실업크레딧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나라에서 내 국민연금을 대신 내주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손해입니다.
만약 나는 자포자기 인생이라 무직자로 계속 지낼 겁니다. 국민연금도 가입 안 할게요. 실업크레딧 취소해주세요. 이러면 구직급여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하는 걸 계속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실업크레딧 취소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활동 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까요. 구직활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