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알바 할 때 얼마까지 급여로 받아도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수급자는 알바 하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얼마까지 돈을 벌어도 되고, 얼마부터는 안 되는지 쉽게 알려 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알바 소득 제한 얼마?
수급자 알바비로 얼마까지 벌어도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알바로 한 달 일해서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이 전부 수입으로 잡힐까요? 아닙니다. 이 100만원에 계산을 2번 해야 합니다.
- 번 돈에서 40만원 빼기
- 남은 돈 곱하기 0.7하기
100만원-40만원=60만원이죠. 거기에 0.7을 곱하면 42만원입니다. 내가 번 돈이 실제로는 100만원이지만, 42만원으로 쳐준다는 건데요.
이 42만원을 왜 계산한 걸까요? 바로 생계급여에서 깎으려고 계산한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1인가구의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이거든요. 62만원 3368원-42만원= 20만 3368원이 됩니다.
즉, 내가 알바를 하면 정부에서 62만원 주던 걸, 20만원만 줍니다. 만약 돈을 더 벌어서 20만원도 못 받게 되면요? 그럼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탈락된 거예요.
생계급여를 한 푼도 안 깎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만원만 벌면 됩니다. 그러면 번 돈 40만원 – 뺄 돈 40만원 = 0원이 돼죠?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던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 조건
알바비가 한 달에 얼마가 되면 기초수급자가 탈락될까요? 위에서처럼 내가 1인 가구라고 생각해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달에 버는 돈이 130만원이 넘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습니다. 돈 벌 능력이 되었으니까 생계급여를 안 준다는 거죠.
계산 식은 이렇습니다. (130만원-40만원)x0.7=63만원
63만원이 62만 3368원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탈락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반대로 기초수급자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소득과 재산 2가지를 보고 선정하죠. 버는 돈도 적고, 집이나 차 같은 재산도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는 돈이 많아지거나 부동산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2023년 기준 위의 표 금액보다 돈이 많아지면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됩니다.
수급자로 계속 있고 싶어서 일을 안 한다면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기초수급자 알바 부정수급 되는 경우
참고로 통장에 금액이 찍히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면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 부정수급 걸리면 받은 돈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 처리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기초생활 수급자 알바 했을 때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탈락 조건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